공무원 사칭 '관공서 납품계약' 미끼 사기주의보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6 08:17

청주시 1년새 사칭 사례 26건…70대 7천만원 피해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계약하러 왔습니다."


지난 3월 13일 청주시청 회계과로 70대 남성 A씨가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B주무관은 A씨의 계약 요청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은 계약 관련 약속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몇 마디를 주고받은 뒤에야 상황이 정리됐다.


누군가 B 주무관을 사칭해 A씨에게 접근했고, A씨는 재난 상황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소화용품을 급하게 외상 구매했는데, 그 대금을 대납해주면 청주시와 납품 계약을 하면서 갚겠다는 말에 속아 낯선 계좌로 7천만원을 송금했던 것이다.


A씨는 B 주무관의 안내에 따라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다. 돈을 송금한 통장 역시 대포통장이었다.


회계과 직원 사칭하는 가짜공문회계과 직원 사칭하는 가짜공문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자체 집계한 직원 사칭 사례는 모두 26건이다.


계약을 다루는 회계과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부서도 예외는 아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까지 사칭 대상이 됐다.


지난 7월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사칭해 5천만원 상당의 이동식 소화설비 구매·송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사칭이 잇따르자 청주시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 '시청안내' 코너에 '공무원 사칭 주의' 게시판까지 열고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민원인이 시청으로 전화할 때 '직원사칭 주의' 음성안내 문구도 내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6일 "어떠한 경우에도 관공서는 공식 절차를 벗어난 개인 거래나 대리구매, 대금 선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닌 시청 조직도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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