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SNS·온라인게임·AI 챗봇 이용제한 법안 공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15 09:22

'EU 아동법안' 곧 공개


스마트폰스마트폰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설원태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플랫폼, AI 챗봇 이용을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EU 집행위 문서를 입수했다며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제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17일 발표할 'EU 아동법(EU Kids Act)'의 일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 문서에 따르면 "EU의 접근 방식은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막대한 잠재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기술 기업들이 아동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그 반대가 돼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초안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서비스의 유형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문서에 따르면 13~14세 아동은 부모에게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용 입문 계정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계정은 부모의 통제 아래 운영되며 연락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고 이용 시간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3~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3세 미만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이 초안은 앞으로 몇개월 동안 회원국 및 유럽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핸드폰을 보는 아동의 실루엣.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핸드폰을 보는 아동의 실루엣.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초안은 중독성 있는 설계와 유해한 피드의 제공 방지,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도구 제공, 효과적인 부모 통제 도구 제공 등을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명시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사용자가 새 계정을 개설할 때,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아동이 내려받기 전에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초안은 그간 EU가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이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챗GPT 등 주요 서비스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에 나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9-16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