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무게 산정 문제 삼았지만 기각…법원 "소지량 적지 않아"
필로폰 가루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마약범죄로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댄 40대가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죗값을 줄여보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슬기로운 투약 생활을 하자"며 마약류를 광고했다.
그는 같은 달 필로폰과 대마를 지인과 여러 차례 주고받고, 8월에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원주시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2.88g과 케타민, 대마 등을 소지하다 적발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마약류의 순수 무게를 측정해야 함에도 비닐 무게까지 포함됐으며, 체포 당시 소지했던 필로폰의 양은 공소사실보다 0.01g 적은 12.87g"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닐에 묻어 있는 마약 가루 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해 순수한 비닐봉지만의 무게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공소사실에 비닐 무게를 포함한다고 표기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로폰 무게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압수목록에 기재하면서 실수로 0.01g 적게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무게는 12.88g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가 담겨 있던 비닐 백의 무게를 고려하더라도 소지하고 있던 양이 적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안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공범에 대해 제보하는 등 협조했으며, 수감된 상태에서도 상담사와 편지를 교환하며 중독 상담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