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4 15:34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성평등가족부는 14일,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됐음에도,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무인업소는 업주나 종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고시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및 액상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다.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 업주는 업소 내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날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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