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까지 품목분류 기준 확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4 11:58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청,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까지 품목분류 기준 확정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 압력조절기를 포함해 총 9건의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반도체 장비 부품인 압력조절기를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압력자동조절기인 '매노우스타트'로 분류했다. 이 물품은 내부에 유량센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기능은 압력 조절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이 날 '하나의 물품에 여러 센서가 있어도 작동원리와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니들펀칭 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를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로 분류했다. 이는 제조공정과 섬유 배열 방식 등이 품목분류 해설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글라스 울 시트를 단순 글라스 울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으로 분류했다. 과거와 달리 2022년부터 두 품목의 분류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무역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심사제도 활용도 권장했다.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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