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운전자, 음주 의심 신고부터 테이저건 검거까지 1시간…음주측정 거부
경찰, 구속영장 검토…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
사고 차량 [촬영 황수빈]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도심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20㎞가량 달아나며 차량 1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했으며, 주거지에서 재차 도주하려 하자 타이어에 실탄을 쏘고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등 대응해 운전자를 제압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B(30대)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5.1t탑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또 경찰관 한 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다.
이후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이날 2시 45분께 체포했다.
이들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사고 차량 [촬영 황수빈]
경찰 조사 결과 앞서 국우터널에서 접촉 사고가 나기 전인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수성구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에 대해 이미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이어 A씨가 동구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도 접수됐다.
이후 북구 고성지구대 인근을 지나던 A씨는 자신을 추적 중이던 경찰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수성구·동구·중구 등을 거쳐 북구 주거지까지 총 20㎞가량을 운전했다. A씨로 인해 파손된 차량은 일반차량 9대, 경찰차 2대 등 모두 11대다.
A씨가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벌인 탓에 관련 사건은 동부서 등 다른 경찰서에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 경위도 살펴봐야 한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