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사전통지 누락" vs 공정위 "차질 우려" 법정 충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2 13:50

현장조사 절차 위반·집행정지 실익 여부 등 공방


서울 쿠팡 본사 모습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쿠팡 측이 법정에서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위법하다"라며 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정위 측은 "이미 현장조사 기간이 지나서 효력정지의 실익이 없고, 인용되면 향후 다른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쿠팡 측 대리인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이 사건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공정위는 조사 방해라고 하지만,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진행해달라는 취지"라며 "해당 현장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조사 효력이 유지된다면 공정위에서 곧바로 조사 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집행정지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단은 이에 "현장조사는 쿠팡 측 거부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종료됐고, 공문상 조사 기간은 28일에 만료됐다"며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뭐가 달라지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는 다양한 행정작용으로 이뤄졌는데, 쿠팡 측이 무엇의 집행정지를 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에 향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이후 불복 소송을 내는 등 구제 수단이 있어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일주일 내 추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심문을 종료했다.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해 철수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공정위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우선 이달 23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뒀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현장조사를 했고, 쿠팡은 이번엔 거부 없이 응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9-02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