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장동료 성폭행해 출산케한 60대 前임원 구속 기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02 13:48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록' 세탁업체 근무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는 둘 다 퇴직한 상태다. 이 업체는 A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나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사실상 양육이 어려운 상태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현재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버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씨는 이후에도 사과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돌보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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