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관 상징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제주도가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중 계약'을 체결, 위법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통일부는 합법적인 '3자 합의'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전날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 관한 질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자 합의는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오영훈 전 지사 재임 당시인 올해 2~5월 통일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아 신장투석기, 한라봉 묘목,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재 등을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보냈다.
나 의원은 제주도가 이 과정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북측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중국 사업자가 지원 주체로 돼 있고, 제주도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통일부가 대북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중 계약서라기보다는 A·B·C 3자 합의에 따라 A와 B 사이, 그리고 B와 C 사이에 (총) 2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제주도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해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자 합의 방식의 남북 교류협력은 2009년에 도입됐으며, 북측이 남측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2019년 후 많이 사용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제주도의 물품이 북으로 전달된 것은 맞지만 최종적인 '인도인수증'은 확보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