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기준 마련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31 12:37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특성상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간 보조배터리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반입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 및 연안 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반영한 세부 배터리 반입 기준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 기준은 1일 발표되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여객선의 경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은 사전 선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를 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의 소형 배터리는 안전지침을 준수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과충전 화재 예방을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는 반입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 터미널 안내문, 문자 알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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