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특혜의혹' 청주시 前공무원, 행정소송서 승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9 11:11

정직 처분 취소 결정…원고 "감사원·충북도 책임있는 조치 나서야"


청주시청 임시청사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전직 청주시 공무원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 청주시청 4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6월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시가 2021년 기존 터미널 운영사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계약 갱신을 강행해 시에 8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청주시장이었던 한범덕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시교통국장을 맡았던 A씨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기존 터미널 운영사 B사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부하 직원 의견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지 않고 결재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청주시는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곧바로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관련 보고 자료 등을 종합해봤을 때 적법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며 "또 A씨가 청주시 고문 변호사로부터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해당 계약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소송 결과에 A씨는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이 억울함을 바로 잡아줬다"며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징계요구 과정에서 제기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과 충북도는 감사와 징계로 인해 훼손된 청주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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