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9 11:10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20주년 맞아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9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강제실종 예방과 피해 구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이 사람을 체포·구금·납치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뒤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은폐해 법의 보호 바깥에 두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채택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을 2022년 비준했으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협약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사람도 강제실종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북자·국제입양 아동 등 국내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올해는 유엔이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유엔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의 캠페인 슬로건으로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지금 행동해야'(Victims First. Action Now)'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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