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AI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과 경남에서 마사지 업소 3곳을 운영하며 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업주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산 수영구와 경남 김해시, 창원시에서 마사지 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김해점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행위로 4차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정책 실효성을 약화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면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기간 역시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B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