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재결합한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 덕에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53)씨를 흉기와 술병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으로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친 B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까지 한나절 넘게 안방에 가뒀다.
A씨는 앞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는 열흘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