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남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9 05:13

법원 "증거 확보·방어권 보장 필요…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전직 경남도 공무원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전직 경남도 공무원 [촬영 박영민]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박정헌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는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검은 지난 24일 창원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전날인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하루 미뤄졌다.


이날 전직 경남도 공무원 C씨는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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