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관계기관 점검 회의…최휘영 "영화 암표 근절 추가 법 개정 추진"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 2026.8.2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과징금 부과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등 정부가 '암표' 원천 차단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부정판매)를 금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
또 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상식적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 및 중고거래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최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