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880%·필지규모제한 폐지…5·9호선 고덕역 복합거점 조성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 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 상업지역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돼 업무·상업·문화·관광시설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강동구는 명일동 47번지 일대 약 8만9천㎡에 대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지난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라 이 지역 기준용적률은 800%로 높아지고 허용용적률은 최대 880%까지 적용된다.
건축물 높이는 고덕로 등 간선도로변의 경우 최고 160m, 이면부는 최고 110m까지 허용된다. 여러 필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없앤다.
관광숙박 특화구역도 도입해 기존 상업·업무 기능에 숙박과 문화·관광 기능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는 고덕택지지구에서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고덕비즈밸리와 첨단업무단지 등이 인접해 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9호선 연장선이 연결돼 5·9호선 환승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구는 이에 맞춰 지하철 출입구와 주요 보행로 주변에 공개공지를 늘리고, 고덕로변 지하철역과 주변 건축물을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등 지상·지하 보행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덕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업무·상업·관광 기능이 결합된 보행 중심 복합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 재열람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9∼10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업무·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해 명일동 상업용지가 서울 동남권의 일자리 중심지이자 미래형 환승역세권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