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28일 소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27 09:23

경북경찰청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A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2022년 한 산악회 회장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후원금 5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28일께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권 시장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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