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 "장미란씨 실종직후 사망 가능성…허위종결 동기 수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6 18:10

"범죄 가능성 낮지만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시신 발견 현장 출입 통제하는 경찰시신 발견 현장 출입 통제하는 경찰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6.8.24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백나용 천정인 기자 = 경찰이 제주에서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37) 씨가 실종 직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들은 26일 개최한 백브리핑에서 장 씨 사건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장씨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동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장미란 씨 시신 발견 경위는.


▲ 장씨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쪽으로 계속 고정돼 있었고,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안전과 소재 발견이 제일 중요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단서는 기지국 위치였기 때문에 한림항에서 방파제 바닷가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수색 단계 높여가며 범위를 넓혀갔다. 주거지에서 한림항까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체취견과 드론으로 수색했는데 (발견 당일) 동원된 수색 담당 경찰관이 숲 안에서 발견했다.


-- 발견 당시 현장 모습은.


▲ 야자수 상단부 가지에 끈을 묶어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사용된 끈은 본인이 집에서 가지고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인은 시신이 부패돼 명확하진 않지만 목 맴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구두소견이 있었다.사망 시점은 (장씨가 집에서 나간) 5월 12일 밤∼13일 새벽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 범죄 혐의점은 없었나.


▲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한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와 자세, 주머니 속에서 외출 당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나왔다. 머리띠를 착용한 상태 그대로였고, 금으로 된 팔찌와 반지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외출 당시 슬리퍼도 착용했고 외출 당시 입었던 의류와 내의까지 그대로 입고 있었다. 발견된 장소가 개방된 곳이 아니라 고개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숲 같은 곳인데 야자수 낙엽이 흐트러지거나 바스라진 흔적이 없는 등 저항이나 다툼의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부검의 구두소견상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토대로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로선 골절이 있나 없나 정도만 확인한 것이고 유전자 감식 등 정밀 감정을 국과수 본원에서 하고 있다.


-- 자살로 추정할만한 정황이 있나.


▲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장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감식을 통해 관련 메시지 등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주변인을) 탐문하는 등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우울증 등 병원 진료나 처방받은 내역은 없다. (징후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지는) 답변할 수 없다.


시신 발견 현장 출입 통제하는 경찰시신 발견 현장 출입 통제하는 경찰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6.8.24 jihopark@yna.co.kr


-- 장씨 남자친구가 3일이 지난 뒤 신고한 이유는.


▲ 장씨가 예전에도 가출한 적이 있고, 그때도 연락 없이 하루 이틀 지나서 들어온 적도 있어서 그러려니 했다고 진술했다. 과거 실종 신고 이력은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장씨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다.


-- 장씨 시신이 3개월가량 방치돼 있었던 셈인데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나.


▲ 야자수 농장 관계자는 연초에 가지치기한 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탁 트인 야외였던 환경 때문에 (냄새가 안 났을 수 있다.)


-- A 경장은 장씨와 연락했다고 계속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통화 기록은 없더라도 번호가 저장돼 있지는 않았나.


▲ 장씨 휴대전화는 포렌식 중이어서 아직 알 수 없고 A 경장의 휴대전화에는 저장된 내역이 없다.


-- A 경장이 야간당직 때 허위 종결한 것인데 당직일지 등 내부 보고가 있지 않았나.


▲ 야간이나 휴일에는 근무 교대 때 사건을 정리한 보고를 내부적으로 한다. 그 부분은 감찰에서 자료를 보고 있어 A 경장이 장씨 사건에 대해 내부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 경찰에서 A 경장이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고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 본청 감찰에서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날짜를 답변하긴 어렵다. 다만 재신고가 접수된 후 장씨를 찾는 게 우선이었고, 1차 신고 때 해제된 사유로 당사자와 통화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통화 내역을 확인해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경장과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통화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화 가능한 방법을 다 확인했으나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혹으로 시작해 통화내용 분석해서 (기록이) 없다고 확인하고 지난 11일 내사를 시작해 14일 입건했다.


-- A 경장이 처리해야 하는 실종 건수가 많거나 실적 압박이 있었던 상황이었나.


▲ 실종 사건은 연속성 때문에 팀 전체가 맡아 처리한다. 근무 때 접수한 실종 사건 중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근무 교대시 다음 근무자가 이어받는 식이다. 실종자 소재가 확인되면 그때 근무자가 사건을 해제한다. (해제나 종결이) 평가나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눈에 띌 정도로 (A 경장의) 업무가 과중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실적 압박이 없었는데도 왜 허위 종결한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할 사안이다.


가림막 쳐진 시신 발견 현장가림막 쳐진 시신 발견 현장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2026.8.26 jihopark@yna.co.kr


-- 긴급체포로 신병을 확보했다가 석방되기도 했는데 왜 긴급체포를 한 것인가.


▲ 긴급체포는 중대성과 필요성, 긴급성까지 다 고려해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현장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재량껏 판단하는 것이다. 검사 승인 절차도 거쳤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상 긴급체포한 것이다. 실종사 시신이 발견됐고 당시 2건일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도주나 극단적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했다. 다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석방 인용 결정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존중한다.


-- 최초 112신고 원본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 112 종합상황실에 연결된 녹음 파일을 보존 안 한것이지 신고 처리 기록에 누가 통화했고 말한 내용이 다 있다. 관할 지역 경찰이나 실종팀 지령 내린 내용이 모두 신고처리표에 나와있고 남자친구를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했을 때 맞다고 했다. 당시엔 장씨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굳이 없었다고 본다.


-- A 경장의 또 다른 허위 종결인 60대 실종자 사건은 어떻게 종결한 것인가.


▲ 장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60대 남성 실종자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으로 입력해 종결했다. A 경장이 남성과 직접 통화했다고 기록해둔 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사용한 번호가 아니었다.


-- 장씨와 60대 실종자 경우처럼 재신고된 다른 실종 사건은 없나.


▲ 재신고된 사건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 (허위 종결한 건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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