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 34분∼7시 30분 시점 특정…청사 내 외부인 출입 통제
차량 통제하는 법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6일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법원 관계자들이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외부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2026.8.26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김문경 기자 = 전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법원을 수색하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전주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법원 공용 메일로 들어온 이 문서에는 '오늘 오후 1시 34분∼7시 30분 폭탄이 터진다'고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전주지법 청사와 그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전주지법 시설·보안팀도 수색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사 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중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전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메일이 발송돼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원 직원 등 신원이 확인된 이들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청사 내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장 수색과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메일 발신자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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