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신고 안하고 개표소 출입한 구미시의장 송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5 21:27

경북 구미경찰서경북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참관인 신고 없이 개표소에 출입해 수 분간 머무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승수 구미시의장과 수행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 4일 0시 30분께 구미 지역 개표소인 한 체육관에 참관인 신고 없이 출입해 수 분간 머무른 뒤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강 시의장과 수행원은 별다른 제지 없이 수 분간 머무르다가 떠났으며 이를 본 개표소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개표소 관계자 이외에는 참관인 신고를 해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5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