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참관인 신고 없이 개표소에 출입해 수 분간 머무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승수 구미시의장과 수행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 4일 0시 30분께 구미 지역 개표소인 한 체육관에 참관인 신고 없이 출입해 수 분간 머무른 뒤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강 시의장과 수행원은 별다른 제지 없이 수 분간 머무르다가 떠났으며 이를 본 개표소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개표소 관계자 이외에는 참관인 신고를 해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