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전경 [촬영 손대성]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기 집을 타인 명의로 돌린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와 명의를 빌려준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약정을 맺은 뒤 매매대금을 건네지 않고 지난 2024년 1월 자기 소유의 빌라 명의를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집을 두 채 보유한 A씨는 2023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 1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현재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e보금자리론 대출금 1억5천6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범죄 특별 단속 기간을 맞아 집값 담합,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