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년보호체계 내실화 방안 제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4 12:58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년범 처벌 강화 논의에 앞서 현행 소년보호체계의 교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년보호처분, '처벌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이 되려면(Ⅰ): 결국 사회로 돌아올 소년범들을 위한 교화체계 내실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소년보호체계 내실화 방안 제시

최근 마약과 도박 중독, 정신건강 문제 및 반복적인 비행 경력을 가진 소년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보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보호관찰소, 위탁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법적으로 규정된 보호처분 유형이 시설 부족과 인력 과중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선택지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소년보호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10개 소년원 중 7개 시설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감호위탁 및 치료위탁 또한 집행 시설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소년보호체계 전체의 기능을 약화하고 개별화된 처우 제공을 어렵게 만든다. 소년원 과밀 문제는 보호관찰과 다른 시설처우로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낳으며, 보호관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개별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제한한다.


또한 마약·도박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소년들은 현재의 시설과 전문인력 체계 내에서 충분한 교화를 받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년보호시설의 종합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처우 단계의 운영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소년원 이전 단계의 교정·교화 기능을 체계화하고 고위험군 소년을 위한 특성화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소년범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와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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