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1 16:42

국토교통부가 국방 및 전략적 목적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20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12월과 2025년 2월에 이어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지정이다. 국토부는 연속지적도 확인을 거쳐 해당 섬지역 전체의 필지를 허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 및 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해당 섬지역들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 허가구역을 확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 이 날 고시와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금번 지정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지정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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