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짙고 동종전력 14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하는 선관위 국조특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현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26.7.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검찰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60)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로 빚어진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핸드볼경기장) 시위자 중 두 번째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에 진입하려는 국조특위 의원들의 행렬 앞에서 기다리다가 무릎을 꿇어 이를 막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경찰을 손과 팔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 20m 멀리서부터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고 범행 전부터 국회 버스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항의한 사실, 검찰 수사 당시에도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그림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임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경찰관을 공격하기 위해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엉킨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며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앞서 임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임씨에 대한 이격(이동시키는)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 같은 주장은 폐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름대로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며 "스스로 생각한 바가 많다"고 말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9일에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