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30대 일당 14명에게 벌금 100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총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한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한 뒤 앞서가는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 그대로 들이받거나 서로 운전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