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자 지역 대표 상권인 신림사거리를 대상으로 쓰레기 혼합 배출 집중 계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무단투기보안관'을 투입해 주 2회 이곳을 순회하며 혼합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단속과 함께 분리배출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시연'을 포함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혼합 배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욱 쾌적한 신림사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파봉 시연하는 모습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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