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60% 인상, 명절 수당도 지급…내년 1월부터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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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공정수당 신설, 식대 인상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따라서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고자 근무 기간·근로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신설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57만9천원의 금액을 계약 만료 시 지급한다.
2027년 기준 근무 기간별 최대 지급액은 1∼2개월 39만6천원, 3∼4개월 87만7천원, 5∼6개월 130만6천원, 7∼8개월 168만2천원, 9∼10개월 213만1천원, 11∼12개월 257만9천원이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급량비(식대)를 기존보다 60% 인상한다.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명절 수당도 신설한다.
울산시는 이렇게 마련한 방안을 '2027년도 당초 예산안 반영기준안'에 녹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정 부서에 통보했다.
시는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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