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부실' 유제품 제조·판매업체 6곳 적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1 08:38

식약처 점검…미생물 초과 검출 유제품 3건 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우유류 가공·판매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6∼24일 지자체와 함께 유제품 제조·판매 업체 852곳을 조사해 이들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내용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생산·작업 서류 미작성 2곳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유, 아이스크림 등 우유 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해 제품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를 기존 종이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날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수거 축산물 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 알 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교육훈련 시간·우수 작업장 기준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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