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던 90대 노모 폭행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선고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5 17:04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령의 노모가 안방에서 대변을 보자 이를 치우기 위해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잘 따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하기 위해 함께 살았다.


폭행당한 노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에 숨졌다.


A씨는 숨진 노모를 방치하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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