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억울한 1% 피해자 없도록 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5 16:50

'전건 송치' 부활 필요성도 주장…"경찰 자의적 수사 제어"


법사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장관법사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최용대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는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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