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포구 위험한 다이빙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피서객들이 배가 드나들고 안전 관리 대책이 부족한 항·포구에서 '위험한 물놀이'를 즐기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고 있다.
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12분께 제주시 사수포구에서 10대 피서객이 다이빙하다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에도 도내 항·포구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4명이 다쳤으며, 2023년부터 3년간 다이빙 사고를 포함해 50여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항·포구는 어항시설로, 어선 등 선박 출입항이 잦아 수영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일부 항·포구에는 안전요원이 있지만 해수욕장과 비교해 배치에 한계가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4월부터는 강화된 '어촌어항법'이 시행돼 피서객들이 몰리는 판포포구·월령포구 등 도내 항·포구 40여곳의 어항구역에서 물놀이하면 처벌받게 되지만, SNS상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항·포구 다이빙을 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SNS상에는 '올해가 포구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며 항·포구나 '태웃개' 등 연안 시설에서 수중랜턴을 물속에 던져 놓고 야간 다이빙을 하는 모습의 게시물이 올라와 '위험한 다이빙'을 부추기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밀물과 썰물 차이를 따지지 않고 얕은 수심에 무작정 다이빙하면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밤에는 수심이나 장애물 등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NS 등에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해안까지 물놀이 명소로 소개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도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이빙을 삼가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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