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의사항 안내…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천72건 검사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8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 거주자 A씨는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국내 회수하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했으나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 거주자 B씨는 중국 현지법인 소유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천만원에 매각했으나 3개월 내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총 1천72건을 검사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중 629건(58.7%)을 과태료, 350건(32.6%)을 경고로 행정제재하고, 93건(8.7%)은 수사기관 통보로 조치했다.
거래당사자별로 기업 631건(58.9%), 개인 441건(41.1%)이다.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나, 개인에 대한 조치 건수는 2022년 317건에서 2023년 341건, 2024년 38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61건(15.0%), 부동산거래 97건(9.0%), 증권거래 88건(8.2%) 등 순이었다.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7건(53.8%)으로 가장 많고, 변경신고·보고 372건(34.7%), 사후보고 99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흐름도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법규상 1달러만 투자(증액투자 포함)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또는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하며, 출자전환 등으로 투자자금의 실제 이동이 없더라도 신고(보고)해야 한다.
투자 내용(현지법인명·투자액·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신고(보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보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도 있다.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사후보고 의무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금전대차 사전신고(또는 1개월 이내 보고)를 해야 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 신고내용(금리·대출기간·상환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소재지·취득가액·취득인·국내송금액·현지조달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도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관련 사후보고 의무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려면 취득 전에 사전신고 해야 하고 해외직접투자(지분율 10% 이상 취득 등)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 내용(증권종류·액면가액·수량·취득가액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예치금액·지급상대방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도 해외입금보고서 또는 잔액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가 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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