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역 인도로 승용차 돌진해 보행자 사망…운전자 "급발진"주장(종합)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14 10:38

마을버스 후미 들이받은 뒤 돌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14일 오전 6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인근 인도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고 현장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남성이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와 10대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미금역에서 정자역 방향 5차선 도로 가운데 5차로를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우측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그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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