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0여년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10여년간 형을 병간호해오다 최근 사업 악화와 수면장애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며 "약물 부작용 등이 겹쳐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면밀히 살펴달라"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과 과거 병원 진료 기록 확인 등을 요청했다.
"범행 기억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쌍둥이 형의 사망을 매우 괴로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 30분께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잠들어 있던 쌍둥이 형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전증 등을 앓는 B씨를 위해 거처를 마련해주고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과 병간호를 도맡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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