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건물 지하주차장에 불지른 30대 남성 구속송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5 21:33

투표하는 유권자들투표하는 유권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던 방화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3시 16분께 동작구청 지하주차장의 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오후 3시 29분께는 상도4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 등이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이 손상되고 벽에 그을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기도 수원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불을 질렀는지 이유를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6-26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