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도 없이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통합특별시의회 절차 논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5 14:25

상임위원 배정 전 위원장 선출 추진에 적절성 문제도 제기


'특정 세력' 원구성 독식·저지 신경전 양상…계파 갈등 조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리엔테이션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리엔테이션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통합특별시의회 안건 협의체 합의사항 보고에 앞서 윤민호 진보당 소속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6.24 iso64@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상임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위원장 후보 등록을 시작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와 전남, 주류와 비주류 주도권 다툼 양상도 포착돼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을 전후해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통합의회 기본조례와 회의 규칙 등 근거 조문 없이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진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진보당 소속 윤민호 특별시의원 당선인은 "상임위원회 구성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위원장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남도의회 사무처 측은 "7월 1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 조례를 처리한 뒤 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은 의장·부의장 선출 관련 사항을 직접 규정했지만,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선거 절차, 선거 공고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뒤 이를 근거로 상임위 구도를 갖추고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도 노출됐다.


'산적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리엔테이션'산적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리엔테이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에게 배포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는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선임 후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다"고 명시됐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대전시의회의 위원회 조례 개정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6조 제2항은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원회 위원을 먼저 선임한 뒤 그중에서 대표자인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한 뒤 상임위원을 배정하고, 이들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나 통합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하는 '역순'의 원구성을 추진하면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부터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존 전남도의회는 광주시의회와 통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의회 방식인 '위원장 선출 후 위원 선임'을 주장해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출신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구조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선출하는 것은 '의장 중심 친정 체제'를 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당선인들은 애초 26일 합숙을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들이 확정되기까지 경쟁 세력과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취지라는 뒷말이 나왔다.


상임위원회마다 후보자가 단수 지원하면서 합숙 계획은 철회됐다.


광주권의 한 통합시의원 당선인은 "상임위원을 먼저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원장부터 뽑으려다 보니 조례 제정 전 후보 등록이라는 무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장 중심의 원구성을 서둘러 확정하려다가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견제했다.


진보당 윤민호 당선인은 "이런 방식의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하고 있다"며 "문제가 확실하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6-26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