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D-100…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25 14:20

향후 과제·형사사법기관 역할 논의…충분한 준비없이 '개문발차' 우려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입법 완료공소청·중수청법 국회 입법 완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 전문가들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 ▲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등 2개 토론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경규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중수처법은 '중대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특성이나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이 죄명을 기준으로 중대범죄를 나열하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중복·경합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소 완전 분리론에 바탕을 두고 제정된 중수청법은 중수청 수사 직무의 독립성 확보 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인 채 오히려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등 행정부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등이 향후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장 지청장은 "현재 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시행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미 법안 통과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미 검사의 포괄적인 보완수사는 금지하고 '행정조사에 준하는 임의적인 조사'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다시 어디까지가 '임의적인 방식'인지 등에 대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의 권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증거 수집 권한에 대한 실효적이고 명확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역사속으로공소청·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청 역사속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조계에서는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과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사실상 '개문발차'(일단 출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달 초께 여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청권은 유지하고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등 절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정안 초안이 제출되더라도 이후 국회 논의 과정과 최종 법안 통과, 후속 입법 및 관련 제도 정비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수청과 공소청 개청 준비 작업도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중수청은 최근 서울 을지로에 본청 청사를 마련했지만, 아직 수사관 채용은 시작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노하우가 있는 검찰 인력 수급이 관건이나 현행 시스템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소청 역시 조직의 대규모 축소·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청·중수청 관련 정책을 연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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