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무니코틴을 표방해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돼 담배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 가운데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105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는 니코틴이, 12개 제품에서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 검출량은 g당 3.53∼11.3mg(평균 8.17mg), 6-메틸니코틴은 g당 1.19∼2.97mg(평균 1.77mg)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6-메틸니코틴은 아직 규제되지 않는 신종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올해 안에 유해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별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로, 최근 연구에서는 니코틴과 비슷한 생리작용과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무허가 담배 제조와 무등록 수입·판매, 지정되지 않은 소매 판매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무니코틴 제품도 니코틴이나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니코틴 약 15톤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약 13톤이 올해 들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유사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 신고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성분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천연·합성니코틴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우회 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분 분석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NTSC(Non-Tobacco Synthetic Chemistry)' 등 화학 합성물질을 표시한 제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독성 전문가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등 구성 성분은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절대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질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니코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종 유사니코틴 분석기술 개발과 함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일부 주는 유사니코틴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형 흡입제품 전체를 전자담배로 관리하고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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