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골목형 상점가 확대…골목상권·관광산업 동반 성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16 09:32

청학사거리∼교동사거리 신규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증가


속초 시내속초 시내 [촬영 류호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대포항 골목형 상점가 지정 구역을 확대하고 청학사거리부터 교동사거리까지 일원을 청학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 확대에 따라 대포항 골목형 상점가는 대포항 튀김 골목 일원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점포 수가 기존 42개소에서 70개소로 늘었다.


또 청학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청학사거리에서 교동사거리까지 구간 내 64개 점포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체계적인 상권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중앙 1번가를 시작으로 청호동 새마을구역, 대포항 A·B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신규·확대 지정을 통해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총 5곳으로 늘렸다.


등록 점포 수도 233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크게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전인 지난해 8월 기준 794개소였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1천4개소로 210개소 증가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확대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는 물론 관광객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으로 알뜰하게 여행하는 관광도시 속초'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온누리', 지류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상품권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르다.


시는 하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점 밀집 지역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구역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골목형 상점가를 기반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병선 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해 발굴·육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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