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로 대전 한 경찰서 팀장급 경찰관 A 경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께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타인의 수사 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일지라도 경찰청 정보통신망, 수사 정보시스템 등 내부망에 접속해 다른 사람의 수사 정보를 함부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누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A 경감은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았으며,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 역시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감찰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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