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8천만원 넘게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6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8천4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통영 산양읍 한 섬에 있는 지인 거주지에 은신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불 노동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 임금체불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수사 등으로 지난 7일 오전 11시께 통영 산양읍 한 섬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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