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검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 위원회가 사상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검은 "경찰청, 노동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전지검은 전영우 형사4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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