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
SRT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하면 CCTV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있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CCTV 설치 대상을 현행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했다.
운전실 CCTV 영상기록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48시간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선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한다"면서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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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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