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2-23 11:54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2026년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전화 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사무실031-781-9811
사업자 번호583-06-03523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8 714호 보미 골드 리즌빌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