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복지위기가구 신속발굴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1-06 11:13

기장군, 복지위기가구 신속발굴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이다. 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만 원이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그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주변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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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부산기장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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