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하청업체 을,병,정의 마지막 바램)
이정술
1980년대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은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왜곡된 풍경이었다. 당시 발주자와 주계약자는 능률 위주의 체제 아래 법규만 지키면 문책당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에 덮어씌우는 풍토가 팽배했다. 실제 현장 분위기 또한 그러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생사 자체는 뒷전이었고,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가 더 큰 관심사였다. 특히 발주자 측 간부들의 최대 관심은 사고의 경중보다 자신들의 처벌 수위에 쏠려 있었다. 당시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입원 기간 조정이었다. 부상자가 21일 이상 입원하면 발주자 측 간부가 문책을 받게 되니, 어떻게든 그 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사고자를 설득하거나 담당 의사를 회유하기까지 했다. 지방노동청 담당자 역시 평소 관리 대상이었고,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불러 협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사회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신변경호보다 대통령 심기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회자되었는데, 이는 곧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인간적 대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노동자들 역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다. 발주자나 대기업 관계자가 현장을 돌 때 노동자가 잠시 쉬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각되면 즉시 출입증이 압수되었고, 소속 하도급사로 통보돼 출입정지나 해고로 이어졌다.
당시 나는 갑측 과장으로 근무했는데, 내 직원들에게조차 “안전 순찰 때 근로자가 쉬는 모습이 보이면 일부러 피해 가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다. 그것이 사고를 줄이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건설 노동자야말로 세심한 안전 보호를 받아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40년 뒤, 다시 현장에서 본 현실
세월이 흘러 2014년쯤, 나는 한전의 옷을 벗고 하도급사의 작업복을 입고 평택 ㅅ0 000 건설현장에 들어섰다.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안전 설비는 천양지차라 할 만큼 보강되어 있었다. 일부러 다치려 하지 않는 이상 쉽게 사고가 날 수 없을 정도로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안전 서류와 교육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 현장이 샷다운 되어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고, 과거 흔했던 부정부패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40년 전의 악습인 ‘노동자의 사람 대접’ 문제는 더욱 곪아 있었다.
현장 곳곳에는 “안전은 회사의 제1 경영목표다. 하도급 근로자에게는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전 관리의 주체였다. 정규직 직원이 아닌 용역 ‘용병’을 동원해 안전요원을 꾸리고, 단기간의 약식교육만 받은 젊은이들이 지적 건수 실적 위주의 관리에 내몰렸다. 이들 ‘완장찬 요원’과 노동자 사이에서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퇴출당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일이 빈번했다.
결국 안전 시설과 교육, 관리 인력은 양적으로는 보강되었지만, 노동자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느꼈다.
예상컨대 대통령의 안전에 대한 우려 표명은 곧 정부와 국회, 대기업 관련자들의 ‘처벌 위주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강제적 개선책은 십중팔구 말단 하도급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다.
내가 맡은 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노동자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 훗날 저승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하이’ 하고 인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계약사는 하도급사가 품질과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 추가 공사비는 계약 정신에 따라 즉시 지급되어야 하며, 하도급사가 생계에 대한 안도감을 가져야만 안전이 담보된다.
안전요원은 외부 용역이 아니라, 내부 우수직원을 선발해야 한다. 그들의 역할은 지적 건수가 보다, 이해와 배려, 동료로서 하도급과 한 팀으로 현장을 운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의 표준계약서에는 ‘갑이 을 직원을 퇴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는 끔찍할 만큼 잔인하다. 반대로 갑의 모욕적 행위에 대해 을이 퇴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과거 원자력 건설현장에서 갑의 모멸적 행위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내가 진실을 소장에게 알리고 퇴출을 막았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보여주기식 집합 안전점검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하도급사가 자사 근로자에게 공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은 위험 노출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안전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제안
1. 공사기간과 공사비 보장
공사기간과 비용은 직결된 문제인데, 현실에서는 갑이 일방적으로 성안해 을에게 형식적으로 검토만 받는 계약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저가 수주와 부족한 공사 기간이 반복되고, 하도급업체는 결국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공사 지연의 원인 중 70~80%는 발주 측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책임은 대부분 을에게 전가된다. 설계와 자재 조달 역시 계약상 발주자의 책임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 안전점검과 교육의 실질화
정부 기관장, 대기업 사장단이 하얀 장갑을 끼고 집단 투어하는 안전점검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현장 노동자에게 겸손한 눈 인사와 함께 “작업 상태가 위험해 보이니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따뜻한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
3. 부패 없는 사고 조사
과거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검은 돈’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사고 원인 조사를 흐리게 하고, 재발 방지책을 무력화하며, 잘못된 사람이 처벌받게 만들기도 했다. 돈이 개입하지 않는 투명한 조사와 처벌이 안전 문화 정착의 기본이다.
맺음말
건설 현장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다. 진정한 안전은 처벌 강화도 방법이겠지만 인간 존엄의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된다. 공사비와 기간을 공정하게 보장하며, 안전을 우선 실질적으로 행동 할 때 비로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갑과 을이 협력해서 재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며, 우리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 정술 / 경남 사천
1944년 3월 출생
- 한국전력공사 원자력 발전소 20년 근속
- 중소기업 하청업체 운영 30년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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