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등재 유지하며 AI만 차단도 가능…AI저작권 소송 이어진 상황서 도입
인공지능(AI)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앞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내 콘텐츠의 주요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MS는 검색엔진 빙(Bing) 블로그에서 "웹사이트 운영자는 빙에서 자신의 콘텐츠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과 생성형 모델이 자신의 저작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와 같은 원칙을 강조했다.
오픈AI도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개방형 웹을 향한 실용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통 표준은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앤트로픽은 앞서 이미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구글과 MS는 내년부터, 오픈AI는 향후 수개월 안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메타의 앤디 스톤 커뮤니케이션 총괄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와 같은 조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메타가 이에 동참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