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뇌종양 말기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등산 소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51차례에 걸쳐 총 1억2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1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매각될 예정이라고 B씨를 속인 뒤 뇌종양 말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남편으로부터 차용증을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허위 신원 정보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넨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