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전북의 한 교원노조 위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천 후보자의 논문 표절, 불법 사전선거운동 비밀 채팅방 '천사랑' 운영, 변호사비 대납 등의문제가 불거지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SNS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했다.
경찰은 A씨가 표절과 관련해 비판한 일부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이 외의 게시물은 후보자 비방이 아닌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입장문을 내고 "교원노조 대표자로서 공적 의혹을 검증하고 수사기관에 규명을 촉구했을 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호소한 적 없다"며 "공소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